순창 개별여행 체험·숙박비 지원, 여행 10일 전 신청 — 지원 대상·신청방법 안내.
순창군 밖에 거주하는 여행객의 농촌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여행 10일 전 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아야 하며, 예산 잔액과 시설별 인정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 10일 전 사전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신청처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신청 방법
-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에서 여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확인 서류는 seongjin0801@korea.kr로 보내고, 여행 후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영수증·사진·통장사본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 문의
- 063-650-1631, seongjin0801@korea.kr
1.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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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식 안내 |
|---|---|
사업 | 순창 개별여행 체험·숙박비 지원, 여행 10일 전 신청 |
지역 | 전북 순창 |
핵심 내용 | 순창군 밖에 거주하는 여행객의 농촌 체험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여행 10일 전 계획서를 내고 승인받아야 하며, 예산 잔액과 시설별 인정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 10일 전 사전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
문의·접수기관 |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체험비는 순창군민을 제외한 2인 이상 10인 미만 개별 관광객이 지정 농촌체험시설에서 1회 이상 체험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숙박비는 2인 이상이 순창 관광지 1개소와 관내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미성년자는 제외합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체험비의 50%를 1인당 최대 1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숙박비는 실제 숙박비 범위에서 1박당 1인 최대 1만원을 지원하며, 체험비와 숙박비는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과 일정.
2026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여행 10일 전 사전 신청, 여행 후 10일 이내 지급신청.
5. 신청방법과 접수처.
순창군 문화관광 홈페이지의 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 체험비 및 숙박비 지원사업에서 여행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주소 확인 서류는 seongjin0801@korea.kr로 보내고, 여행 후 10일 이내에 지급신청서·영수증·사진·통장사본 등을 홈페이지에 제출합니다.
6.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제출 서류와 신청 서식은 공식 원문의 첨부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자격 증빙과 제출 완료 여부는 접수기관 안내에 맞춰 준비하세요.
7. 제외조건과 신청 전 확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체험비 및 단체관광객 버스비 지원과는 중복할 수 없습니다. 군 운영시설의 체험비와 캠핑장 데크·사이트·차박은 제외합니다. 승인 후에도 예산 범위와 신청순서에 따라 지급되므로 여행 전에 잔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8. 문의처와 공식 안내.
063-650-1631, seongjin0801@korea.kr
9. 확인 자료·신청서 다운로드.
원문 자료공식 공고와 첨부자료 확인www.sunchang.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