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카드수수료 최대 30만 원, 7월 미신청 업체는 11월 2~20일 신청.
2025년 매출 3억 원 이하로 2025·2026년 정읍에서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 중 7월 1차 미신청 업체가 대상입니다. 전년도 카드매출의 0.4%,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며 11월 2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 2026-11-02 ~ 2026-11-20
- 신청처
- 정읍시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 방법
- 2026년 11월 2~20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방문 신청. 대리신청은 서식3 위임장과 위임자·수임자 신분증 준비.
- 문의
-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공식 자료의 내용 또는 첨부 목록에서 변경을 감지했습니다.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항목 | 공식 안내 |
|---|---|
사업 | 2026년 정읍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미신청자 대상) |
대상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핵심 지원 |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 최대 30만 원 |
접수기간 | 2026년 11월 2일~11월 20일. 11월 1일 확인 시 접수 시작 전. |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공고·확인 | 정읍시 공고 제2026-1996호, 10월 28일 공고. 11월 1일 확인. |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2025년 매출액이 3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중 2026년 7월 1차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가 대상입니다. 전년도인 2025년과 당해 연도인 2026년에 정읍시 안에서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업체를 소유하면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합니다. 카드매출은 국세청 홈택스 자료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해당 여부와 업종별 상시근로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원문 자료공식 공고·첨부 근거www.bizinfo.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3. 지원 내용과 금액.
2025년 카드매출액의 0.4%를 업체당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총매출액의 0.4%가 아니라 카드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지급은 2026년 12월 예정입니다. 접수만으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매출자료와 자격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4. 신청기간과 일정.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2일 월요일부터 11월 20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실제 확인일인 11월 1일에는 접수 시작 전입니다.
첨부 공고의 공고일은 2026년 10월 28일이며 기업마당 등록일은 10월 30일입니다. 12월 지급 예정일은 신청 마감일과 구별해야 합니다. 확인한 공고에서 이번 접수기간의 자동 연장 조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신청방법과 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표자가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이 공고에는 온라인 접수 방식이 안내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통합위임장인 서식3과 위임자·위임받은 자의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방문 전 해당 행정복지센터의 접수 가능 시간과 제출 방식을 확인하세요.
6.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필수 서류는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서식1)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서식2)입니다. 신청서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와 계좌번호를 포함합니다.
사업자등록증명원과 통장사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하며 확인이 어렵거나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자는 통합위임장을 추가로 준비합니다.
카드매출액과 총매출액 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 공고의 과세표준증명원 첨부 안내도 확인하세요. 매출자료가 국세청에서 확인되는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제외조건과 신청 전 확인.
2026년 신규 개업자, 국세청 매출자료 미확인자, 2026년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1차 기지급 업체는 제외됩니다. 공고일 기준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도박·사행성 업종, 성인용품 판매점 등 제외업종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첨부의 보증·재보증 제한업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표에는 업종별 예외가 따로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업종코드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고는 7월 1차 미신청자를 위한 접수입니다. 1차 신청 이력이 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까지 원문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지역경제팀에 확인하세요.
8. 문의처와 공식 안내.
정읍시청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팀 063-539-5613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9. 확인 자료·신청서 다운로드.
첨부 HWPX에는 공고 전문,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통합위임장과 제외업종 목록이 함께 있습니다. 사업명과 공고번호를 확인하여 이번 미신청자 대상 서식을 사용하세요.
원문 자료기업마당 공식 공고www.bizinfo.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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