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너지지원사업 안내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 지원 대상·신청 안내.

전국의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안내입니다. 공식 상세자료의 대상·지원내용·신청 방법을 확인했습니다.

APPLICATION GUIDE공식 자료 기준 안내
신청처
시·군·구청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공식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연장·변경·마감 공고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 중입니다.

1.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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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사업명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지역

전국

소관·안내기관

해양수산부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2. 지원 대상과 선정 기준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3. 지원 내용과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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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4. 신청기간과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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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안내된 기간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API 자료 수정일

2026-08-11

5. 신청 방법과 담당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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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담당부서

어선안전정책과

문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6. 기본 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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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

공식 자료에 안내된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7. 대상별 추가 확인사항

대상자별 추가 증빙·제출 기준은 공식 원문 및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API에 없는 서류를 필수 항목으로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8. 현재 확인이 필요한 사항

  • 공고 당시 지원 기준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예산 잔액·선정 결과·현재 접수 가능 여부는 공식 원문과 담당기관에서 확인하세요.

9. 확인 자료·신청서 다운로드

원문 자료정부24 보조금24 공식 원문·최신 공고 확인www.gov.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s.

흩어진 소식이 모여,
내 생활의 쓸모가 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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