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지원사업 안내

하동 귀농귀촌 주택설계비·농지임차료, 12월 12일까지 신청 — 지원 대상·신청방법 안내.

하동군 귀농·귀촌·귀향인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설계비 최대 300만원, 귀농인 농지임차료 실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각각 전입·거주·주택 또는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12.12.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APPLICATION GUIDE일정 추가 확인 필요
신청기간
공고 확인 ~ 2026-12-12
신청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신청 방법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에 사업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12월 12일까지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문의
설계비 055-880-2849 / 농지임차료 055-880-2429

일부 일정이 원문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안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는 확인했습니다. 별도의 연장·변경·마감 공고가 있는지는 추가 확인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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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식 안내

사업

하동 귀농귀촌 주택설계비·농지임차료, 12월 12일까지 신청

지역

경남 하동

핵심 내용

하동군 귀농·귀촌·귀향인을 대상으로 주택 건축설계비 최대 300만원, 귀농인 농지임차료 실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합니다. 두 사업은 각각 전입·거주·주택 또는 영농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기간

2026.12.12.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문의·접수기관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공통으로 최근 5년 이내(2021.1.1. 이후) 하동군 전입 요건이 있습니다. 귀농·귀촌인은 전입 직전 농촌 외 동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며, 귀향인은 하동 출생·10년 이상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군외 5년 거주 요건 등이 적용됩니다. 설계비는 신축주택 주소지로 전입한 건축주, 임차료는 최근 5년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 귀농인이 대상입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설계비는 2026년에 신축 준공한 연면적 50~150㎡ 단독주택에 가구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지임차료는 농어촌공사를 통해 계약한 하동군 내 농지의 실비를 가구당 최대 100만원 지원합니다. 사업량은 각각 10가구입니다.

4. 신청기간과 일정.

2026.12.12.까지, 예산 소진 시 선착순 마감

5. 신청방법과 접수처.

하동군청 지역활력추진단 귀농귀촌담당에 사업별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세요. 12월 12일까지 요건을 갖춘 대상자를 선착순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합니다.

6.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 사업별 신청서·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 포함 초본

  • 설계비: 설계내역서·건축사 사업자등록증·사용승인서·건축물대장 등

  • 임차료: 영농계획서·농어촌공사 임대차계약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7. 제외조건과 신청 전 확인.

지원한도 초과액은 자부담이며 같은 사업을 받은 세대주·세대원은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임시주택·비주거용·다가구 등은 설계비에서 제외하고, 휴경·군외농지·위법 임대차·청년후계농 농지임대료 지원 선정자는 임차료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후 5년 이내 군외 전출 등은 환수 사유입니다. 실제 잔여물량과 전입 예외조건을 확인하세요.

8. 문의처와 공식 안내.

설계비 055-880-2849 / 농지임차료 055-880-2429

9. 확인 자료·신청서 다운로드.

원문 자료공식 공고와 첨부자료 확인www.hadong.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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