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1차 연장, 11월 12일 18시까지 신청
2026년 12월 27일 기본 지정기간이 끝나는 혁신제품 보유기업의 1차 연장 공고입니다. 요건 심의 후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며 신규 지정이나 지원금 지급 공고와 구별됩니다.
- 신청기간
- 2026-10-23 ~ 2026-11-12
- 신청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신청 방법
- 공고의 신청서·서약서와 자격 증빙을 작성해 innopro@keiti.re.kr로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18시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문의
- 032-540-2288 / innopro@keiti.re.kr
공식 자료의 내용 또는 첨부 목록에서 변경을 감지했습니다. 적용되는 조건은 아래 공식 출처에서 확인하세요.
1.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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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공식 안내 |
|---|---|
공고 |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 1차 연장, 11월 12일 18시까지 신청 |
대상 지역 | 전국 |
접수 | 공고일은 2026년 10월 23일, 신청 마감은 11월 12일 목요일 18시입니다. 12월 27일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일이므로 접수 마감과 혼동하지 마세요. 검토·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
공고 게시일 | 2026-10-23 |
확인일 | 2026-10-26 |
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원문 자료기업마당 공식 공고www.bizinfo.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기후에너지환경부 혁신제품의 기본 지정기간 3년이 2026년 12월 27일 만료되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공공조달 매출실적, 미납품 매출계약, 인정되는 입상·표창, 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서류검토와 심의를 거쳐 혁신제품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하고 지정서를 갱신합니다. 이번은 1차 연장 공고이며, 공고 설명에 나오는 2차 2년 연장을 함께 신청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별도 금전 지원액은 공고하지 않았습니다.
4. 신청기간과 일정.
공고일은 2026년 10월 23일, 신청 마감은 11월 12일 목요일 18시입니다. 12월 27일은 기존 지정기간 만료일이므로 접수 마감과 혼동하지 마세요. 검토·위원회 심의 후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원문 자료공식 공고의 접수기간www.bizinfo.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5. 신청방법과 접수처.
공고의 신청서·서약서와 자격 증빙을 작성해 innopro@keiti.re.kr로 제출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18시까지 접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6.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혁신제품 기간연장 신청서(붙임1)
서류제출 신뢰서약서(붙임2)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자격 증빙 1개 이상: 납품실적·구매계약·인정되는 입상 및 표창·구매확약서 등 해당 자료
7. 제외조건과 신청 전 확인.
접수기간 내 미신청, 적용 특허·인증 등 기술권리의 유효성 상실, 해당 혁신제품 관련 부정당업자 제재, 동일 품목·기술의 우수조달물품 지정 이력은 제외 사유입니다. 수기·해외 공공조달 실적 등에는 물품식별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필요합니다. 신청만으로 연장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8. 문의처와 공식 안내.
032-540-2288 / innopro@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