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야생동물 피해예방 철조망 2차 추가모집, 10월 29일까지
양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에서 경작하는 농·임·어업인이 대상입니다. 능형·방형 철조망 설치비를 보조 60%·자부담 40%로 지원하며 농가별 보조금은 최대 500만원 이하, 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26-10-22 ~ 2026-10-29
- 신청처
- 설치지역 해당 읍·면사무소
- 신청 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 방문접수. 평일 09:00~18:00.
- 문의
- 양평군 기후환경과 031-770-2246.
일부 일정이 원문과 일치하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존 안내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청 전 공식 공고를 확인하세요.
안내된 신청기간이 지났습니다. 연장·추가모집 여부는 공식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1. 지원사업 한눈에 보기.
표를 좌우로 밀어 전체 항목을 확인하세요.
항목 | 공식 안내 |
|---|---|
사업 | 2026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개인) 2차 추가모집 |
지역 | 경기도 양평군 |
대상시설 | 능형·방형 철조망 |
보조율 | 보조 60%, 자부담 40% |
한도 | 농가별 최대 500만원 이하. 신청량에 따라 조정 |
접수 | 2026년 10월 22~29일, 평일 09:00~18:00 |
공고 | 양평군 공고 제2026-1732호, 공고문 10월 20일·게시글 10월 24일 |
2. 지원 대상과 신청 요건.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양평군 내에서 농작물 등을 경작하는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이 대상입니다. 농지대장·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산림경영계획확인서·산림조합원증, 어업면허·양식업허가증 등 해당 증빙을 준비합니다.
자부담 40%를 부담하고 시설을 5년 이상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이전에 설치지원을 받지 않았거나 지원 후 5년이 지나야 합니다.
3. 지원 내용과 금액.
지원시설은 능형·방형 철조망입니다. 사업단가는 m당 41,430원이며 공고문이 밝힌 보조율 적용 지원액은 m당 24,860원입니다. 보조 60%·자부담 40%, 농가별 최대 500만원 이하입니다.
전체 사업비 13,784,000원과 개인별 지원 한도를 구별해야 합니다. 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하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며 설치 규모·금액이 신청보다 축소되거나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신청기간과 일정.
접수기간은 2026년 10월 22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평일 09:00~18:00 방문접수입니다. 10월 20일은 첨부 공고문 공고일, 10월 24일은 게시글 작성일로 접수 종료일과 다릅니다.
선정 이후 설치·교부·준공검사 절차는 담당기관의 별도 안내를 따라야 합니다. 확정되지 않은 선정일이나 공사기간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5. 신청방법과 접수처.
설치지역의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제출합니다. 신청 단계에서 업체를 선정하고 견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부담 설치 등 자구노력, 최근 3년 피해신고 접수 지역, 취약계층, 산림 인접·넓은 농지 경작 등을 우선조건으로 검토합니다. 신청만으로 지원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6. 제출서류와 준비사항.
서식1~6의 신청서·신청사유서·설치계획서·산출내역 또는 견적서·위치도와 설치예정지 사진·개인정보 동의서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농·임·어업인 증명서류도 제출합니다.
설치계획서에는 자부담 조달계획을 기재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도면에 설치 길이를 표시합니다. 서류가 미비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설치 후 대상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신청서·청렴이행서약서·의무이행확인서·준공검사 신청서 등을 별도 안내합니다. 최초 신청서류와 구별하세요.
7. 제외조건과 신청 전 확인.
이전 설치지원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필수조건 미충족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자부담 능력·장기 유지·설치 매뉴얼 준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설치 후 5년간 목적대로 사용·관리하고 임의 철거·훼손할 수 없습니다. 불가피할 때는 군수 승인이 필요하며 매매·임대 등 관리주체 변경 시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목적 외 사용이나 무단 철거·훼손은 보조금 전액 환수 및 제재부가금·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훼손된 경우 즉시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8. 문의처와 공식 안내.
양평군 기후환경과 031-770-2246으로 대상자 요건과 설치 기준, 해당 읍·면 접수처를 확인하세요.
9. 확인 자료·신청서 다운로드.
공식 공고문 PDF 3페이지와 신청서 HWPX의 서식1~6을 확인했습니다. 설치 전·후 서류가 다르므로 공고문과 첨부 서식을 함께 확인하세요.
원문 자료양평군 공식 공고·신청서www.yp21.go.kr제공 기관의 원문 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하세요.원문 보기